'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박보균 "창작자 안전디딤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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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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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업계와 센터 활성화 논의…"플랫폼·출판사, 저작권 교육 우선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달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장인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윤다빈 청주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학생이 함께했다.
박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특히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신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공정상생센터,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인헬프데스크, 저작권보호원 등 장르별로 분산됐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총괄한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과 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한다. 저작권 교육과 분쟁조정, 제도개선 등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도 제공한다.
문체부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 달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한 특별조사팀을 꾸렸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개소식 후 박 장관은 만화·웹툰계의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 좌담회를 갖고 법률센터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는 "(창작자가) 을의 입장이어서 불합리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며 "작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플랫폼과 에이전시, 출판사 등 계약서를 만든 주체가 가장 먼저 교육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도 "갑과 을인 업체와 작가가 계약할 때 저작권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는 법률 제도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며 "이수증을 제출한 업체라면 힘없는 작가를 상대로 함부로 유리한 계약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박 장관은 "작가와 출판계가 동행해 건강한 저작권 세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정책을 함께 펼치겠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고 법률 조항의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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