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달 16일까지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 접수

김동준 2023. 4.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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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달 16일까지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증 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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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 마크.

행정안전부는 내달 16일까지 2023년 제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 성능, 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정부 공공기관 납품ㆍ조달 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때 가점(1점)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인증 신청 대상은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다. 신청 방법은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제품 설명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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