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막자"…고용부, 사업장 500곳 집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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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7일 고용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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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고센터 설치해 6월30일까지 신고 독려도
[서울=뉴시스]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17일 고용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산·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이 의심되는 500개 사업장을 선정해 상반기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이 저조한 사업장이나 휴직 중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외에도 근로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6월 30일까지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행정지도하고, 이후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도 제도 취지에 맞게 개선된다. 근로감독에 앞서 근로자 및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과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게 하고 여성이 다수 고용된 업종은 교대제나 직무성격 등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 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출산·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여건과 불이익 우려에 이번 근로감독을 집중하고,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며 "법이 보장하는 출산·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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