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공공서비스 활용' 절차·방법 제시…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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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려는 민간에게 참여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에 개방된 공공서비스 연계 및 활용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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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기본원칙 등 마련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려는 민간에게 참여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개방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려는 민간기업들은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대한 기본원칙과 추진체계, 참여·추진절차 등을 제시하는 규정을 제정, 오는 1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본원칙으로는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민간 등과 연계하도록 했다.
또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 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공개 공모 방식을 통해 다양한 민간기업에 개방된 공공서비스 연계 및 활용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로 했다.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사항도 명시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안정성, 보안성 등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구축단계에서는 복수의 민간서비스 선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다.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운영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을 점검·관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하반기 선정된 SRT 기차승차권 예매 등 6개 시범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하는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개방할 공공서비스를 확정하고,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민간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도 상반기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국장은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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