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음료에 필로폰 0.1g…“급성중독 등 위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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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각 음료에 0.1g 필로폰이 들어가 상당히 위험한 분량"이라며 "구토와 복통 등 학생들의 부작용을 파악 중으로, 희망자에 한해 치료비 지원 연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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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범에 특수상해 혐의 적용
“1병 다 마시고 일주일간 고통…치료비 지원”
제조범엔 특수상해 혐의 적용
[이데일리 김미영 김범준 기자] 최근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 무작위로 배포된 ‘마약음료’ 1병엔 필로폰 0.1g이 담겼던 걸로 조사됐다. 이는 통상 1회 투약분인 0.03g의 3배 넘는 분량이다.
17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을 빙자해 학생들에 건네진 마약음료는 총 100병이 제조됐다. 중국산 우유와 필로폰 10g그램을 섞어 20대 길모씨가 제조했다. 100병 중 8병을 학생과 학부모 등 9명이 마신 걸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 음료에 0.1g 필로폰이 들어가 상당히 위험한 분량”이라며 “구토와 복통 등 학생들의 부작용을 파악 중으로, 희망자에 한해 치료비 지원 연결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한 병을 다 마신 학생 1명이 있는데 일주일간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더라”며 “투약 경험 없는 미성년자가 필로폰 0.03g을 복용했을 경우 급성 중독 등 신체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있다”고 했다.
제조범 길모씨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됐다. 경찰은 “필로폰 자체가 사람의 몸에 들어갔을 때 신체적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음료에 포함된 필로폰 양이 통상 1회 사용량의 3.3배 달하기 때문에 투약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일시 투약됐을 경우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특수상해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퐁당 마약’에 대해선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다시 문제가 됐다. 경찰은 “모르고 투약한 것과 알고 투약한 데 대해 법 처벌 규정이 다른 게 없어서 현재 논의 중”이라며 “미성년자에게 제공할 경우 가중 처벌되는 걸로 이들 피의자들에게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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