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신고센터’ 개설…육아휴직 사용방해 집중감독

김지환 기자 2023.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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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상반기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등 현행제도를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우선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노동부는 “출산휴가 대비 육아휴직 저조 사업장, 출산·육아휴직 중 부당해고 의심사업장 등이 집중 감독 대상”이라며 “감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는 위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관련 업종 대표이사(CEO) 간담회 등을 통해 위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연락해 행정지도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중대할 경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근로감독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에 앞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노동자와 노동조합 대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 및 조직문화를 미리 파악하고, 여성 다수 고용 업종은 교대제, 직무성격 등의 특성을 감독과정에 반영한다. 필요 시 조직문화를 진단해 개선을 지도하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안내해 사업장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인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규정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가 법에서 보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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