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져…인천서만 3명째 사망
혼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청년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또 3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오전 2시 12분쯤 미추홀구 한 주상복합주택에서 A씨(31)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숨진 A씨는 유서를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근 혼자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7200만원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약했다가 2021년 9000만원으로 전세보증금을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이른바 ‘인천 건축왕’의 피해자라고 밝혔다. 인천과 경기도 등에 2700채를 소유한 인천 건축왕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가구의 전세 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사기로 지난 2월 28일 38세 청년이, 지난 14일에도 26세 청년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미추홀구에서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2864가구에 달하고, 살던 집이 계속 경매에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