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피해자 3번째 극단선택…9000만원 전세금 한푼 못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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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번째로 숨진 30대 여성은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금 9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숨진 30대 여성 A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에 전세금 72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당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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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3번째로 숨진 30대 여성은 최우선변제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세금 90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숨진 30대 여성 A씨는 2019년 9월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에 전세금 72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12월 재계약 당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을 1800만원 올려 전세금 9000만원에 재계약을 맺었다.
A씨의 아파트는 2017년 7월 은행권에 1억5000만원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다. 이 아파트는 올 3월부터 경매가 개시됐다. 그러나 A씨의 주거지 매각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당시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전세금을 한푼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씨가 숨진 아파트에는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숨지기 전날까지 직장에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중 한명이었다.
A씨가 숨지면서 지난 2월 첫 사망자 발생 이후 이달 14일에 이어 또다시 피해자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는 총 3명으로 늘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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