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만 100대"…제주 불법 게임장 운영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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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 100대 규모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12일 오후 8시58분께 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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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귀포경찰서, 현금 490만원 등 압수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60대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서귀동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기 100대 규모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용자들이 획득한 점수를 적립 또는 이전시켜주는 방법으로 손님 간 사행 행위를 조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게임기와 현금 490만원, 영업 장부 등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A씨 게임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 한 달간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12일 오후 8시58분께 단속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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