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백지화에 지원금도 뺏기나… 영덕군, 1심 소송서 패소

박천학 기자 2023. 4. 1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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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영덕 천지 원전 건설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1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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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회수처분에 총 409억 반납 후 “돌려달라” 소송

영덕=박천학 기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영덕 천지 원전 건설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을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17일 영덕군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군은 지난 2014~2015년 원전 건설을 전제로 산업부로부터 380억 원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결정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 사업이 철회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정부는 가산금에 발생이자 29억 원을 더한 409억 원을 군으로부터 회수했다. 군은 이에 반발,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영덕군은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자체에 사전 신청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회수하는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부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원전 건설을 위해 지급했으며 건설 계획이 취소된 만큼 미집행한 특별지원금은 회수가 불가피하다"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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