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배열’ 통해 기사 노출 좌우… 문제 발생땐 책임 안져

안진용 기자 2023. 4.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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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들이 '뉴스 배열'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특정 뉴스의 메인 화면 노출과 추천 등의 배열 행위는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니 언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방송이 시간을 편집하는 '편성'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포털 뉴스 배열 역시 언론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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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언론사 역할’ 논란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배제못해
포털은 “관여 안해… AI가 편집”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들이 ‘뉴스 배열’이라는 행위를 통해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한 편집을 앞세우며 “편집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알고리즘 설계와 구축을 하기에 사실상 편집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는 국내 포털사이트에 이용자를 유입시키는 근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양극단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노출해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확산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20년에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보좌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입김’이 작용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서 2018년에는 민주당원 출신이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호도한 일명 ‘드루킹 사건’이 불거졌다.

특정 뉴스의 메인 화면 노출과 추천 등의 배열 행위는 뉴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황근 선문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뉴스를 생산하지 않으니 언론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방송이 시간을 편집하는 ‘편성’으로 가치를 매긴다면, 포털 뉴스 배열 역시 언론 행위”라고 말했다. 실제 포털이 알고리즘에 손댄 사례도 있다. 2020년에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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