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준칙 볼모 사회적경제법 추진… 시민단체 年 7조 퍼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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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은 운동권·좌파·친야 성향이 주류인 사회적 기업 등에 최대 연간 약 7조 원(공공조달액 70조 원의 10%)의 재정 할당을 골자로 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약 3만5000개 조직이 수혜 대상이다.
해당 법안에는 이외에도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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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등 상당수 친야 성향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운동권·좌파·친야 성향이 주류인 사회적 기업 등에 최대 연간 약 7조 원(공공조달액 70조 원의 10%)의 재정 할당을 골자로 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약 3만5000개 조직이 수혜 대상이다. 해당 법안에는 이외에도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적 경제 조직에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교육·훈련 자금을 지원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재정준칙 법제화와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기업 총 고용인원의 61.2%(3만8597명)가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명분 삼아 법안 통과 시 사회 통합 기여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회적 기업에 대거 지원을 했던 만큼 ‘박원순표 법안’이라고도 불린다.
민주당의 입법 취지와 달리 정치권 안팎에선 ‘눈먼 돈’을 타 먹기 위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지원되는 중앙정부 올해 예산은 300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1300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586 운동권과 시민단체 먹여 살리느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재정의 노예로 전락할 판”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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