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고체 ICBM 발사 대응 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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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월요일 오후 3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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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연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4일 트위터에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일본, 몰타, 영국이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17일 월요일 오후 3시(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안보리도 이날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17일 회의를 연다고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한다. 4월 의장국인 러시아가 미국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일정에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공개 회의는 올해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2월 20일 및 3월 30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했지만 규탄 성명채택 등 구체적인 조치에 합의하지 못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할 수 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는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할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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