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아파트에 '분교'…서울시교육청, 활용안 검토

김경록 기자 2023. 4.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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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로 도심 폐교·과밀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주거시설 일부를 분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형 분교 태스크포스(TF)'는 오피스텔·아파트 일부 공간을 분교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청은 '서울형 분교'를 도심 폐교·과밀 문제의 해법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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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형 분교 TF'서 논의…하반기에 발표
"문제는 급식…실제 이행은 법 개정 필요"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화양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폐교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2월20일 서울 광진구 화양초등학교 출입구 앞에 마지막 졸업식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2023.02.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생 수 감소로 도심 폐교·과밀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이 주거시설 일부를 분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형 분교 태스크포스(TF)'는 오피스텔·아파트 일부 공간을 분교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은 본교로, 저학년(1~3학년)은 집과 가까운 분교로 통학하는 방식이다. 최근 등하굣길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짧은 통학거리로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토지공사(SH)와도 협력을 모색할 계획이다. SH에서 새로 짓는 대단지 공동주택에 일부 주거용 시설을 분교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의 안으로 보고 있다"며 "실제로 이행하려면 헤쳐 나가야 할 관문이 많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학교마다 반드시 있어야 하는 체육장(운동장) 설치도 곤란하다. 도시계획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용지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환경보호법 등도 손을 봐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큰 고민은 급식"이라며 "운동장이나 과학실은 소규모나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데 급식은 이동식을 해야 할지 별도로 급식실을 설치해야 할지 검토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형 분교'를 도심 폐교·과밀 문제의 해법으로 검토 중이다. 학생이 너무 몰려 교실이 부족하거나, 학생이 부족해 문을 닫는 위기를 다양한 형태의 분교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형 분교 TF는 6개월 동안 1차적으로 분교 모델을 강구한 뒤, 2차적으로는 분교 모델 적용을 위한 규제·지침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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