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또 숨진 채 발견…세 번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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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새벽 2시10분께 30대 여성 ㄱ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2019년 9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 ㄴ(61)가 만든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7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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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인천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새벽 2시10분께 30대 여성 ㄱ씨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ㄱ씨 집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내용의 글이 발견됐다.
ㄱ씨는 2019년 9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 ㄴ(61)가 만든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 72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ㄱ씨의 전세보증금은 2021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ㄱ씨 집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ㄱ씨 집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지난해 3월29일 이뤄졌다.
ㄱ씨는 평소 왕래가 잦은 지인이 ㄱ씨의 집을 찾으면서 발견됐다. 경찰은 ㄱ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한편, 지난 2월28일과 지난 14일에도 건축업자 ㄴ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ㄴ씨는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세입자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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