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키채 폭행' 한체대 전 역도부 코치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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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부 소속 학생 10여 명을 하키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 전 역도부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강요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한체대 전 역도부 코치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하키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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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부 소속 학생 10여 명을 하키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체육대학교 전 역도부 코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강요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한체대 전 역도부 코치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역도부 조교이자 남자 기숙사의 보조 사감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학생들을 하키채로 폭행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심한 부상을 입혔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이 사건으로 해임됐고 피해자 19명 가운데 17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배상하고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얼차려를 시키고 하키채 등을 이용해 학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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