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고 감싸더니'…한양증권, 전직 임원 차명투자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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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임원에 올라 많은 주목을 받았던 증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차명회사를 통해 투자했다는 배임 의혹인데요. 회사 측에선 처음엔 단순 투자라면서 직원을 감쌌지만, 금융감독원이 고발하고 나서는 입장을 바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동필 기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한양증권은 전직 임원인 민 모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배임을 저질러 고소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배임금액은 21억 5천만 원으로, 한양증권 자기자본 대비 0.47% 수준입니다.
민 씨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로 사내독립법인 대표를 지낸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아내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자산운용사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건데요.
수십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사들였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 임직원이 차명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처음에 회사 측은 차명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면서요?
한양증권은 지난해 말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엔 "차명투자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의 검사 후 결국 고발이 이뤄지자 한양증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양증권 관계자: 가지고 있던 정보나 상황에 따라 입장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추후에 정밀조사를 했고, 이렇게 (고소를) 한 상황인 거죠.]
한양증권은 "금감원의 고발 이후 법무법인의 검토를 거쳐 고소를 진행했다"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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