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없도록 해야”

이찬선 기자 2023. 4.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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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에게 강제근로와 직장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적용받을 있도록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법안 개정은 영화 '다음 소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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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업무보고회의서 당부
17일 김지철 교육감이 업무보고회에서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강제근로와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충남교육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에게 강제근로와 직장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적용받을 있도록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법안 개정은 영화 ‘다음 소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된 학생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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