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강제근로‧괴롭힘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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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에게 강제근로와 직장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적용받을 있도록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법안 개정은 영화 '다음 소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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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들에게 강제근로와 직장내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주간 업무보고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적용받을 있도록 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며 “법안 개정은 영화 ‘다음 소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강제근로 금지(제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게 적용된 학생 현장실습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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