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학폭 ‘교육적 고려’ 한계 이미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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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우선, 요즈음 논란이 되는 학폭은 잔인성, 지속성, 죄의식 결여 등에서 이미 교육적 고려의 한계를 넘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학폭 대책이 교육적 고려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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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가해 학생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골자로, 관련 기록을 졸업 후에도 남게 하고 그 보존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이를 대입 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또, 학교에서는 가해자·피해자 긴급 분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 학생들 간에 은연중 결여된 도덕적 책임의식을 함양할 것이므로 환영할 만하다.
이에 대해 일부 교원단체는 ‘학폭 대책이 처벌 강화 방안에만 매몰돼선 안 되며,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회복적 생활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돼야 한다며 처벌 위주의 대책을 반대하면서 교권 강화에 집중하라고 한다. 하지만 교권 강화라는 주장과 함께 막연하게 ‘교육적 고려’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선, 요즈음 논란이 되는 학폭은 잔인성, 지속성, 죄의식 결여 등에서 이미 교육적 고려의 한계를 넘었다. 학교교육에서 용인되는 교육적 벌은 모든 교수 행위와 학교 운영을 위한 제 규칙과 제재 준수에 달렸다. 이에 비춰 교권의 위상도 정립된다. 그러나 문제의 학폭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범죄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학폭 대책이 교육적 고려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형사적 벌과 교육적 벌을 단순하게 구분하는 것도 부당하다. 벌 이론은 칸트철학을 바탕으로 한 응징이론과 공리주의를 토대로 한 제재·예방이론으로 나뉜다.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두 이론 중에서 교육적 벌은 후자에 근거한다. 이는 벌을 통해 궁극적으로 ‘교도’한다는 뜻에서 교도이론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벌에는 징벌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벌의 속성은 개념상 고통을 수반하는 통제 행위다. 벌이 즐겁거나 ‘대충 때울’ 정도의 제재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다. 상당한 노고가 따라야 벌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
본보기로 벌을 주는 일벌백계 효과를 반대한다고 해서 응징이론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다. 이 이론이 지향하는 바는 행위자의 책임 의식과 도덕성 고취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 존엄성 회복에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를 간과하고 ‘교육적’이라는 감상적 수사에 함몰돼 학폭 현실을 외면하고 응징의 측면을 간과하면 학교교육 자체가 붕괴되며 교사의 위상도 추락한다. 따라서 이번 대책이 ‘교육적 고려’를 무시한, 단지 징벌 위주의 사법적 대책이라고 비난해선 안 된다.
오히려 이번 대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봐주기’ 의식을 타파할 수 있다. 이 병폐를 퇴치하면 법치주의에 근거한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더해, 낙인 효과를 빌미로 미뤄져 온 심리검사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실시해 심층적·장기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 나아가 폭력성을 포함한 심리 측정 결과를 교원 양성 기관 신입생 모집과 교원 임용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학생폭력은 교사의 폭력에 의해 반드시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교육적 한계를 넘어선 현실을 고려해 촉법소년의 연령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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