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서 훔친 돈으로 복권 구입 4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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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이용하던 복권방에서 현금을 훔친 뒤 또다시 복권을 구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피해 복권방을 이용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복권방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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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동부경찰서, 9일 검거
특수절도 혐의…12일 구속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평소 이용하던 복권방에서 현금을 훔친 뒤 또다시 복권을 구입한 4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복권방에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피해 복권방을 이용하던 중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복권방 업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9일 오후 3시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훔친 돈을 복권 구입과 생활비에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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