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없는데 돈 좀"…직원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식당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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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710만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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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식당 종업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오지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배상신청인 2명에게 총 629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2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7710만원과 195만6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이내에 꼭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코인 투자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에 쓰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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