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올인원급여통장' 출시…"소득 있다면 누구나 수수료 면제"

서상혁 기자 2023. 4. 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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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도 소액의 입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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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KB국민은행 제공)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KB국민은행은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올인원급여통장'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한 달에 총입금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정기적 급여소득자뿐만 아니라 은행 거래가 있었지만 급여 실적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했던 고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KB올인원급여통장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입금처별로 내역을 구분해 볼 수 있는 '인컴박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컴박스는 보낸 사람을 키워드로 설정해 입금 거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입금 관리 서비스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올인원급여통장은 한 달에도 소액의 입금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객의 금융 니즈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담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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