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메추리·칠면조 등 방역시설 기준 강화…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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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18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 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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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의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18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시행은 3개월 뒤인 7월 19일부터입니다.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 기준을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 꿩, 기러기 등 6종의 사육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닭을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소독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터널식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장 화물차 외에 농장주 개인 승용차·승합차도 축산차량으로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승용·승합차 등록 의무화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6개월 뒤인 10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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