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구용희 기자 2023. 4.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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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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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31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종료…계약일부터 30일 내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신규·변경·해지계약 등

[광주=뉴시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홍보 포스터. (포스터 =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다.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해야 한다. 대면·비대면으로 신고를 완료한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된다.

양병옥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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