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지팡이 휘두르고 경찰관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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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19 구급대원 등에게 욕설하며 소란 피우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7시8분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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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간호사, 119 구급대원 등에게 욕설하며 소란 피우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7시8분께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간호사, 119구급대원, 원무과 직원 등에게 욕설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고 깨물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행위를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며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119구급대에 진료를 보기 위한 이송을 요청해 응급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다시 데려다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알코올성 치매 환자이고 뇌병변 장애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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