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전복 60㎏ 불법포획' 태안해경, 무허가 잠수기조업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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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조업으로 해삼, 전복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터보트에 잠수장비 공기통, 잠수복 등을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 등 약 60㎏을 포획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에 검거됐다.
해삼, 전복 등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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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태안 근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조업으로 해삼, 전복을 불법 포획한 2명을 수산관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터보트에 잠수장비 공기통, 잠수복 등을 싣고 출항해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전복 등 약 60㎏을 포획한 후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 중인 태안해경에 검거됐다. 해삼, 전복 등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됐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본격적인 해삼 수확기를 맞아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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