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방문판매업자, 온라인 매출액·후원수당 별도로 공개해야

전세원 기자 2023. 4.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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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업) 업체도 사이버몰을 개설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해 매출액·후원수당을 공개하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중요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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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서 전자거래 제외
후원방판업 정보공개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근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업) 업체도 사이버몰을 개설해 전자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해 매출액·후원수당을 공개하도록 했다. 후원방문판매업의 경우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이 70%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산정할 때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된다. 지난달 21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전자거래를 통한 판매가 허용된 바 있다.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제품 가격을 160만 원으로 제한하고, 제품 가격에 얹어 파는 후원 수당은 38%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전자거래로 판매되더라도 예외 없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매출액·후원수당 관련 중요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의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한다. 판매방식에 따라 법령 적용이나 의무 면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를 구분해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시에 전자거래 매출을 제외하도록 한다.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전자거래로 판매할 때에도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과 무관하게 후원수당 지급 비율 38% 상한, 개별 재화 가격 160만 원 상한,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의무가 적용되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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