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 등 2명 살해 복역 뒤 또 동거녀 살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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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등 두 명을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 2년 만에 다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5월, 동거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다 결국 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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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등 두 명을 살해해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 2년 만에 다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작년 5월, 동거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다 결국 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1년 전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년 가석방된 이 씨는, 2012년 베트남에서 재혼했다가,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다시 결혼하려 했지만, 불륜 상대의 어머니가 반대하자 이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한국으로 추방당했고, 2년 뒤 다시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470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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