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억 인출해달라' 보이스피싱 피해 2건 막은 새마을금고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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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눈치채고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7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유성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6일 한 고객이 현금 1500만원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상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7일 다른 고객이 현금 1억원을 인출해달라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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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번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눈치채고 예방한 은행원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7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유성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A씨는 지난 6일 한 고객이 현금 1500만원 인출을 요구하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상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또 7일 다른 고객이 현금 1억원을 인출해달라는 말에 수상함을 느껴 곧바로 경찰에 알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사에 협조하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인출을 시도했다.
A씨는 “평소 고액 인출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엄무에 임했다”며 “사기를 예방하고 고객의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원준 유성경찰서장은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관심을 기울여 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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