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반려동물, 사지말고 입양하세요"…장려금 지원

안지율 기자 2023. 4.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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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이달부터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남도민에게는 입양장려금 10만원, 펫 보험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입양동물 펫 보험 가입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이라면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장려금, 펫 보험 가입비, 진료비 최대 15만원 등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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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이달부터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남도민에게는 입양장려금 10만원, 펫 보험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입양동물 펫 보험 가입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남도민이라면 소급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은 입양장려금, 펫 보험 가입비, 진료비 최대 15만원 등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전역에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동물보호센터가 구조해 입소시킨다. 최근에는 포획이 어려운 야생화된 들개 신고가 늘어 들개 전문포획단에 의뢰해 구조·포획하는 실정이다.

시는 구조된 유기동물이 공고기간 후 바로 안락사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시민이 많으나, 공고기간 10일이 지나면 입양상담 및 심사를 통해 선별해 적합한 새 가족에게 입양된다. 유기동물이 발견되면 동물보호과 또는 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하고 구조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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