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한테 수천만 원 빌린 뒤 코인 투자·도박…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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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등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3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씨는 2021년 12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 식당 종업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5명에게 7900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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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등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3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620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씨는 2021년 12월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한 식당 종업원 A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이듬해 4월까지 5명에게 7900만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식당 자재 대금을 줘야 한다"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코인 투자와 스포츠 토토 도박 등에 사용하거나 기존 빚을 갚는 데 사용하려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다. 일부만 변제했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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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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