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방 턴 돈으로 복권 구입한 40대 구속.. 당첨은 됐을까?

제주방송 신동원 2023. 4.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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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복권방을 턴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2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깬 후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택한 복권방은 평소 그가 이용하던 곳으로, A씨는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봤다가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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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망치로 복권방 유리창 깨 범행
"토토 등 구매 진술..당첨됐단 이야긴 못 들어"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에서 새벽 시간대 복권방을 턴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진행한 40대 A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20분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깬 후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택한 복권방은 평소 그가 이용하던 곳으로, A씨는 카운터 서랍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봤다가 범행을 감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동 중인 A씨(제주동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복권방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가 복권방 통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확인해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후 범행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낮 3시쯤 A씨의 거주지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한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을 복권 구매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금품은 토토 등 복권 구매와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훔친 복권이 당첨됐다는 이야긴 듣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도주 우려 등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마무리, 지난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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