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예방책 강화..."대형 산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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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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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18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인 7월 19일이다.
농식품부는 "역학조사 결과 도출된 방역상 취약요인을 개선하고 축산단체,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6년부터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AI가 총 28건 발생해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돼 왔다.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강화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가 상승해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한다. 농장에 상시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개인차량도 화물자동차와 동일하게 바퀴 등을 통해 AI 전파의 원인일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이 등록 의무를 부여해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홍보와 시설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인 올해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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