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차 안에서 쿨쿨'…LPG충전소 폭발 책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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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 가스를 옮기던 중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잔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화물 사업자(탱크로리 운전자)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LPG 충전소 운영자 B(70)씨와 안전관리원 C(57)씨에 대해는 금고 10개월~1년 등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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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액화석유가스(LPG) 저장탱크에 가스를 옮기던 중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을 잔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화물 사업자(탱크로리 운전자) A(42)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LPG 충전소 운영자 B(70)씨와 안전관리원 C(57)씨에 대해는 금고 10개월~1년 등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광주 광산구의 한 LPG 충전소에서는 탱크로리로 싣고 온 LPG를 충전소 지하 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폭발성 화재가 발생해 자연연소를 거쳐 37시간 만에 진화되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사고 당시 충전소 측 안전관리자 배석 없이 홀로 충전소 저장탱크에 가스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가스 충전 중 자리를 비워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잔 것으로 드러나 결국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로, 안전관리자의 입회 없이 단독으로 충전소 배관을 연결해 가스 주입을 했다"며 "또 가스 충전 현장을 떠났다가 음주 상태로 다시 돌아와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탱크로리 차량으로 들어가 잠을 자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B씨와 C씨의 편의를 위해 혼자 가스를 충전하다 사고가 났고, 배관 파열 부분에서 가스가 누출돼 충전소 시설 하자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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