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그라피티' 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김다현 2023. 4. 1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