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그라피티' 미국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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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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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하철 기지를 돌며 전동차에 그라피티를 몰래 그린 미국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27살 미국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뒤 외국으로 도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지하철 차량기지 9곳에서 전동차 외부에 그라피티를 그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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