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교량 등 전국 안전취약시설 2만6000개 집중점검
정자교 유사 구조 노후 교량도 대상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 개소다. 특히 지난 5일에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된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점검에는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000여명이 참여하고 드론, 열화상카메라 등 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소관시설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여객터미널, 주요 철도역, 공동구 등 사고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공 SOC시설물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발생률이 높은 소규모 건설 현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한역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력·가스(공공·민간)·석유·광산·열 수송관 6개 에너지 분야 주요 시설·설비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집라인·ATV 등 민간레저시설 및 공연장·경기장 등 총 132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약건설 현장의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 사고 다발 고위험 요인과 관련된 안전조치 상태를 살핀다.
이외도 정부는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시범실시한 주민점검신청제가 올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국민 누구나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점검 신청을 할 수 있다.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정성도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safewatch.safemap.go.kr)을 통해 공개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하는 만큼,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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