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담배 안 보이게 시트지 덕지덕지…광고 규제, 심판대 올랐다

김민우 기자 2023. 4.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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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광고 규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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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1일까지 온라인 대국민 의견 수렴

정부가 담배광고 규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했다. 편의점 내부에 담배광고 외부노출을 막는 조치로 반투명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는 실태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편의점 등 소매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를 규제심판제도에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에서 토론을 진행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담배 광고 내용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를 허용하고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편의점 업주들은 내부에 부착된 담배 광고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하기 위해 매장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서 영업중이다.

그러나 편의점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편의점 업주들은 근무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 정부는 현행 조치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 지 고민하고 있다.

편의점주들은 현행 조치가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이 없고, 근로자 안전 측면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광고 노출 제한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국조실은 앞서 이 문제를 규제심판제도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결국 규제심판제도에 올렸다.

정부는 온라인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해당 규제에 대한 개정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해 관계부처와 관련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다.

규제심판제도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 규제심판부가 다시 한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한번 더 숙의하게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시한번 해당 안건에 대해 숙의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도 부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의장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추가 검토 후 개선안을 확정한다.

마지막 단계까지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대통령이 개선안을 확정하는 구조다. 하지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개선안이 확정되더라도 국회에서 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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