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전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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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문체부는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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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한 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17일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고 전면 가동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해광 한국만화웹툰학회 총괄이사, 홍비치라 한국웹툰작가협회 이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내에 설치되며,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예술인신문고, 공정상생센터 등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문체부는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전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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