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개소…"저작권 독소조항 시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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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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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상주, 저작권 계약 관련 자문
박보균 장관 "창작자 위한 안전디딤돌 될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이른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를 17일 개소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특히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향후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자유와 연대다. 자유는 문화예술 세계의 독창성, 상상력, 예술혼(魂)을 생산한다”며 “문체부는 윤 정부의 자유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저작권 환경을 구축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소식 이후에는 박보균 장관 주재로 개소식에 참석한 만화·웹툰계 창작자, 예비창작자, 전문가와의 좌담회를 갖고 ‘검정고무신 법률센터’ 활성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관련 법제도 해석·적용 등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교육·분쟁조정·제도개선 등)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는 5월부터 관련 협·단체와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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