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으로 해양수산 분야 불필요한 규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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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까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인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혁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 때 사회 각계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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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져 실효성 떨어졌던 단점 개선 위해 추진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7일 해양수산부는 5월 26일까지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의 자율성 및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여겨지는 규제다. 또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제대로 효력을 거두지 못하는 규제 등도 포함된다.
이 공모전은 해수부가 그동안 시행한 규제 개선 노력이 정부 주도로 이뤄진 까닭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가시적이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하는 사례도 나타나 어업인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해수부는 현장의 불편사항을 가까이에서 듣고 효과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6월에 이 공모전을 처음 시작했다. 행사 참가 희망자는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내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우편이나 전자우편(mofgongmo@korea.kr)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제출 건수는 최대 3건이다.
해수부는 제안 내용의 유용성과 파급성, 실현 가능성, 타당성, 독창성, 참신성 등을 심사한 뒤 우수 과제 6건을 추려내 6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1등으로 뽑힌 1명에게는 100만 원, 2등(2명)·3등(3명)에게는 각각 50만 원과 3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또 공모전 참가자 가운데 100명을 추첨으로 뽑아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구상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타 기관의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전력이 나중에 드러나면 수상 자격이 박탈된다.
해수부는 우수 과제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해양수산 분야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규제혁신 협의체(TF) 팀장인 전재우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혁은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정책 수립 때 사회 각계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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