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야 끝나나" 동성 연인 찌른 30대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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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문제로 다투다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부산고법 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여성과 교제를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B 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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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문제로 다투다 동성 연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7일 부산고법 2-3부(김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부산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 씨는 동료 B 씨를 알게 돼 교제를 하고 지난해 1월부터 동거를 했다. 하지만 A 씨는 여성과 교제를 지속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B 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짐을 챙기러 집에 온 B 씨가 “어차피 마지막인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자 ‘죽어야 끝이 나겠다’는 생각으로 B 씨 목에 한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죽을 수도 있었으며 상흔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 될 것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 정리를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지만 아직도 용서 받지 못해 제한적인 부분만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은 다소 무겁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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