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상서 해삼·전복 불법 포획한 일당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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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과 전복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태안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삼과 전복 등 약 6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해삼과 전복을 포획한 뒤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삼과 전복,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는 모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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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해삼과 전복 등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산관계법령 위반 혐의를 받는 선장 A(52)씨와 잠수부 B(62)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태안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삼과 전복 등 약 6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모터보트에 잠수장비를 싣고 출항해 해삼과 전복을 포획한 뒤 입항 중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해삼과 전복, 불법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는 모두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의 경우 지역형 고질적 불법 어업으로 해양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본격적인 해삼 수확기를 맞아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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