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진 세수부진 후폭풍…조세특례까지 손보나

김규성 2023. 4.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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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펑크' 후폭풍이 조세특례지원 제도까지 몰아치고 있다.

2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의 조례특례 지원 세제의 타당성을 평가,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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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취업자 소득세감면 등 심층평가 돌입
당국, 세수확보·세출절감 방안 마련 총력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 News1 김기남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세수펑크' 후폭풍이 조세특례지원 제도까지 몰아치고 있다. 2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등의 조례특례 지원 세제의 타당성을 평가,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증권거래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다. 조세특례는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 평가는 매년 통상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올해는 4년만의 세수결손 우려가 제기되면서 세수 추가 확보 차원에서 예년 대비 평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재부는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제실에는 '세수 확보 대책'을, 예산실에는 '우선 순위 낮은 사업의 세출 절감안'을 시급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성과평가 결과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여겨지면 해당 제도를 종료 또는 재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통상 다음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평가 대상으로 지정한다.

기재부는 이와함께 '세수펑크' 우려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율 인하폭은 25%, 경유는 37%다.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거나, 경유 인하 폭을 휘발유에 맞추는 방식이 유력하다. 부동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가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조1000억원 감소한 90조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가 6조원 감소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도 각각 5조9000억원, 7000억원 덜 걷힌 탓이다.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도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16.9%)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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