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친 40대 운전자 벌금 500만원

이성덕 기자 2023. 4.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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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9)의 오른쪽 발을 친 혐의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나와 사고가 일어난 점, 사고 직후 정차해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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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17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수성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9)의 오른쪽 발을 친 혐의다.

사고로 B양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달려나와 사고가 일어난 점, 사고 직후 정차해 후속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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