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의약품 도매상 유통관리 실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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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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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약품 도매상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5월4일까지 단속
약사면허 대여·차용, 의약품 보관·수송 등 유통 품질 관리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판매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4월17일부터 5월4일까지 3주간이며, 규모가 큰 5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해 의무적으로 약사를 둬야 하고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는 자동 온도기록 장치가 설치된 냉장·냉동고 등에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하며 수송 시에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의약품의 품질 및 유통과정 상 문제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약사면허 대여·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 및 보관·수송 시의 품질관리 ▲유효기간(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의약품의 유통 과정상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부동산, 산림보호 등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280-1399)나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면허 대여·차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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