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비원 상생아파트'에 최대 300만원… 4월 말까지 신청

정연주 기자 2023. 4. 17.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복지,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구별로 모범단지 1~2개소를 선정해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공공요금·필요물품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종로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 총 31개 공동주택 모범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에 나선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 신청
자치구별 1~2단지 선정…올해부터 '후생복지'까지 지원 확대
서울시청 전경.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복지, 인식 개선에 노력하는 아파트 단지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구별로 모범단지 1~2개소를 선정해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공공요금·필요물품 구입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등 개선에 의지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4월 말까지 자치구로 신청(구별 신청기한 상이)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위한 전자결재 시스템인 'S-APT'의 2023년도 이용 실적이 있어야 하며,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반영돼 있는 단지여야 한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모범단지 지원 분야를 '관리노동자의 후생복지'까지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검진 시 추가 검사비, 숙박·문화 시설 이용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공동명의로 4월 말까지 관할 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중 지원단지를 선정해 단지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택정책실 또는 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엔 종로구를 포함한 15개 자치구, 총 31개 공동주택 모범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관리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등에 나선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관리노동자가 있기에 공동주택 단지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도 관리노동자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