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서울광장 ‘책읽는 광장’으로 단장…분향소 강제집행 긴장감 고조
이번 주말부터 서울광장의 야외 도서관 개방 운영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참사 희생자 유족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유족들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24시간 분향소를 지키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서울광장은 ‘책읽는 광장’, 광화문광장은 ‘광화문 책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야외 도서관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23일은 ‘세계 책의 날’로, 이후 7~8월 폭염 기간을 제외하고 11월까지 주중과 주말에 시민들이 광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야외에 조성되는 것이다.
서울광장은 지난해 4월 처음 야외 도서관으로 운영돼 연간 21만명이 찾았다. 이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3회 운영했던 ‘책읽는 광장은’ 올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4회로 확대된다. 날짜별로 평일은 직장인, 주말은 가족 단위에 맞춘 강연과 놀이, 공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광화문 책마당’은 북악산, 경복궁을 배경으로 육조마당 등에 소파, 파라솔을 배치하고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성장하는 도시, 성장하는 국가의 중요한 문화 기반은 책 읽기”라며 “서울의 대표적 광장에서 책 읽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행사를 앞두고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와 희생자 유족 측은 지난 2월 분향소가 차려진 이후 16차례 한자리에 앉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화가 중단된 상태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족 측에 자진 철거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강제철거라는 표현은 (서울시가)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사전적 법적 절차는 다 진행됐다. (강제집행에 대한) 마지노선을 정해 놓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2899만276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서울광장 분향소가 위치한 72㎡ 부지의 개별 공시지가와 2월4일~4월6일 설치 기간을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이다. 유가족협의회는 “부당한 고액 변상금 부과로 (유족 측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분향소는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법과 서울광장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면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혼상제는 집회 신고 시 예외사항일 뿐 서울광장 적용 규정과는 구분된다는 입장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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