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차량에 ‘벽돌 테러’ 가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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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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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들어가기 하루 전 이웃 주민들의 차량에 ‘벽돌 테러’를 가한 60대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오전 0시 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25분까지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둔 차량 26대를 총 14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더해 목격자를 돌멩이와 주먹, 발로 때리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교도소에 수용되기 불과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적 문제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며, 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형을 정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취소로 수용되기 전에 범행에 이르렀고, 불특정 다수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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