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도 중독?"…복권방 90만원 훔쳐 다시 복권 산 40대 구속

백나용 2023. 4.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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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9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을 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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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금 절도(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19분께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한 복권방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잠금장치를 푼 뒤 침입해 현금 9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9일 주거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을 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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