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투자하면 이익이 2배”...공단 개발, 사실 거짓말이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4. 17. 11:12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라고 부추긴 기획부동산업자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17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공단을 조성하기로 예정된 부지가 있는데 평당 15만원에 매수해 준다면 1년 뒤 회사다 배를 주고 재매입해 주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 6명에게 땅을 나눠 팔았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약 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재매입할 의향도 재매입에 필요한 자금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개발 호재를 앞세워 토지 가격 역시 주변 시세보다 올려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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